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. 중경진컨설팅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. 중경진컨설팅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신고요건 | 기업부설연구소 | 연구개발전담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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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지원혜택 |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| ||
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| |||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| |||
관세지원혜택 |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| ||
자금지원혜택 | 국가연구개발사업 | ||
병역특례혜택 | 전문연구요원제도 | ||
범례 |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|
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, 우리 회사의 직원 중 연구원 인적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명이며,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,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,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중경진 전문위원 초회 상담 과정에서 대다수의 고민은 너무도 쉽게 해결됩니다.
유형 | 연구전담요원 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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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 | 대기업 | 대기업 부설연구소 | 10명 이상 |
중견기업 |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| 7명 이상 | |
중소기업 | 소기업 부설연구소 |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,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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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업 부설연구소 |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
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(해외연구소) |
5명 이상 | ||
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·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|
2명 이상 | ||
전담부서 |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| 1명 이상 |
구분 | 물적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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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공간 |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,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. |
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. | |
분리구역 |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(전용멱적 30㎡ 이하)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단, 연구소 현판 부착) |
중경진컨설팅은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,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.